[속보] 법원, 청와대 근처 행진 허용 결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법원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근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법원의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오늘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제출한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청와대 근접은 율곡로 까지만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 8곳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와 율곡로 남단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주최 측은 경찰의 방침이 최근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면서 오늘 저녁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은 계획된 코스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진은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되는 4차 범국민 행동 집회가 끝나는 저녁 7시 반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약 2시간 동안 종로와 광화문 일대를 행진한 뒤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는 코스를 행진하게 됩니다.

행진 코스는 지난주보다 더 늘어난 8개 구간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각각 종로와 광화문의 주요 도로를 돌아서 청와대 인근 내자동 로터리 등을 거칩니다.

경찰이 행진을 금지한 구간은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목인 율곡로부터인데요.

법원의 허용 결정으로 행진은 계획된 코스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3차 촛불집회 행진에서도 경찰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로 경로를 제한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내자동 로터리 등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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